취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게 되면 누구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텐데 알아두셔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.
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로자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근로기준법인데 이부분을 잘 알고있어야죠.
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노동강도가 전세계적으로도 심한편인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잘 없습니다.
특히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과 근무로 인한 시간외수당도 모르는 분도 많죠.
우리 근로기준법에는 1일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
또 1주간 총 근무시간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것일까요.
물론 직업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지켜지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잘 정해져있습니다.
회사와 근로자간에 협의가 된다면 1주에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니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.
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법적으로 연장근무 혹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의 50% 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며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.
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